'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연탄재 폐기' 언쟁하다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연합뉴스 2024-08-14 10:35:16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