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탄재 폐기 문제로 말다툼한 친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3월 14일 전남 화순군 주거지 주변에서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한 이씨는 장작을 든 피해자에게 대항해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7차례나 가격해 중상을 입히고, 신고 없이 귀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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