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국방부 장관에게 부대별 위기조치기구에 편성되지 않은 군 간부의 외박·외출 지역을 현 기준보다 완화하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직업군인의 아내가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림에 따라 관련 정책 검토를 한 결과, 평시에 평일 일과 후, 토요일·공휴일에 작전지역 외 지역의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해군·공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작전부대에서만 이를 제한한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군은 간부의 외출·외박 구역을 제한하는 부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지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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