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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수백억대 피해를 입힌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 최대 징역 1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징역 11년에서 17년으로, 5억 이상~50억 미만은 최대 징역 9년에서 11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일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7년→8년 △50억 이상 300억 미만일 경우 최대 징역 9년→11년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징역 13년→17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보험 사기 관련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또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역시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새로운 가중인자로 추가했다.
형사 사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는 지적이 나온 공탁 제도도 정비했다. 공탁만으로 재판부가 감형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형량 감경인자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규정에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양형위는 내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11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내년 1월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확정한 뒤 내년 3월 중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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