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21세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와 A씨의 여자친구 B양은 지난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한 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
A씨는 5~6월에 피해자를 7차례 이상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수생이던 B양에게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지난 6월12일에는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내 폭행했다. 3시간가량 폭행당한 B양은 간 파열 등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밖에 B양이 주변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양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양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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