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사실 부인…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37)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항변했다.
변호인은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7년부터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혹은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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