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모텔에서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했던 A급 수배자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모텔에서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며 도주했던 A급 수배자. / MBN 보도화면 갈무리
12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지명수배자 A(50대) 씨는 지난 11일 밤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상황실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A 씨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석한 A 씨는 경찰에 인계돼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 37분쯤 A 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건물 7층에서 함께 있던 여성 B 씨와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당시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그를 체포하려 모텔을 덮치자, A 씨는 B 씨를 붙잡고 흉기 인질극을 벌이며 대치하다 도주했다.
MBN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달려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수사관들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자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 A 씨와 B 씨가 계단으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경남 창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급 수배자가 연인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 / MBN 보도화면 갈무리
A 씨와 연인관계로 확인된 B 씨는 10일 오전 1시쯤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발견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담당자는 MBN에 "(A 씨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며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4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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