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살던 7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B씨에게서 상의를 벗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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