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친 구속되자 '명품·골드바' 빈집털이…3인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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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친 구속되자 '명품·골드바' 빈집털이…3인조 징역형

연합뉴스 2024-08-12 07:04: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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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1년 도피 중 또 절도…숨겨준 여자친구는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인의 남자친구가 마약 범죄로 구속된 틈을 타 고가 시계와 골드바 등을 훔친 3인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40)씨와 정모(37)·김모(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 후 도망하며 특수절도 범행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취소됐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에게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22년 4월 2일 지인 A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A씨 남자친구의 고가 시계 12점, 선글라스 2점, 루이비통 가방 1점, 시가 불상의 골드바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0년가량 친분을 유지하던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마약범죄로 체포돼 구속된 이후 B씨 소유의 고가 품목을 A씨가 받아 보관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범행에 나섰다.

미리 설계한 대로 정씨가 A씨의 외출 사실을 알리자 김씨의 차로 인근까지 이동한 박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챙겼다.

주범 박씨는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며 지난해 6월 안양시의 한 등산로에서 소나무 묘목을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허위 진술 등으로 박씨를 보호하려 한 여자친구는 범인은닉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박씨 등이 8억6천120만원 상당의 골드바 20개도 훔쳤다고 공소사실에 담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품을 돌려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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