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슈가 조만간 추가 조사

아시아투데이 2024-08-11 11:22:14 신고

3줄요약
방탄소년단 슈가
방탄소년단 슈가.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하고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통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슈가는 당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슈가 측과 출석 날짜를 조율해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슈가의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도 밟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Copyright ⓒ 아시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