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해외 사기 조직과 국내 피해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함께 7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포 유심으로 국제 사기 지원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의 한 원룸에서 불법으로 개통한 유심카드를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대포 유심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적발 시 새로운 유심을 준비하는 등 범죄 조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피해액 발생
이러한 지원 덕분에 사기 조직은 은행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후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1억 8120만원을 편취했다.
앞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남성이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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