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포함…13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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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포함…13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투데이신문 2024-08-09 10:4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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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출처=뉴시스]<br>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행되는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남은 5개월여의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이 최종 결정될 경우, 김 전 지사는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확정받은 조 전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들이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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