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8일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창업주를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범수 창업주는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김범수 창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창업주는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 창업주는 구속 전 그 계열사 대표들 앞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