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카카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돼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석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 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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