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국회의원에 불법자금 넘긴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법원, 국회의원에 불법자금 넘긴 전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

중도일보 2024-08-08 11:14:00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진모(55)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과 근로기준법 위반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내부고발자 A(45)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두건에 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진씨의 아들 B(30)씨에게 벌금 1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건설노조 위원장이었던 진모 씨는 건설노조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며, 노조의 돈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옮긴 뒤 국회의원들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