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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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일간스포츠 2024-08-08 10:5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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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8일 김범수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달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로 늦춰진 상황이었다.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두 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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