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로…BTS 슈가 측 음주운전 축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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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를 ‘킥보드’로…BTS 슈가 측 음주운전 축소 시도?

로톡뉴스 2024-08-08 10:5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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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빅히트뮤직 제공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붙잡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 표현한 것에 대해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빅히트뮤직은 도로를 운전하는 CCTV가 공개되자 추가 입장을 내 사안을 축소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8일 새벽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공지했다.

소속사는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앞서 전날 낸 공식 사과문에서 슈가가 술에 취해 운전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었다. 같은 날 슈가도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슈가가 탄 것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형태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다.

이 때문에 빅히트뮤직이 비교적 처벌 수준이 가벼운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빅히트뮤직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슈가가 직접 올린 사과문에서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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