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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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4-08-08 10:2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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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사랑의열매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대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2022년 11월부터 갈등을 빚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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