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병무청 “BTS 슈가, 근무시간 이후 음주운전”…별도 징계 없어

이데일리 2024-08-08 10:19:0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에 대해 병무청이 별도 조치는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민윤기(31·활동명 슈가)씨 (사진=방인권 기자)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8조 3항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무청 등 차원에서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민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이 민씨를 도와주러 갔을 때는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이후 민씨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