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7월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107대를 압수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중 3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압수한 차량은 특별수사 기간 중 전국에서 압수한 차량 188대 중 약 56.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86대, 이륜자동차 10대 화물자동차 8대, 승합차 3대 순이었다.
혈중 알콜농도를 살펴보면 면허 정지수치가 34건, 면허 취소수치가 73건이었고, 이중 혈중 알콜농도를 0.2% 초과한 사건도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별로 보면 음주 5회 이상 전력자의 차량 10대를 압수하고, 초범에 대해서도 재범 우려를 고려해 16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중 3명을 구속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3회 , 무보험 차량운행 3회 등 총 10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0.108%)을 저질러 결국 스포티지 차량을 압수당했다.
한편, 압수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후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재범 40%가 넘는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압수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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