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 스쿠터, 킥보드로 설명… 사안 축소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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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슈가 "전동 스쿠터, 킥보드로 설명… 사안 축소 의도 없어"

머니S 2024-08-08 08:1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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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은 사건 축소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슈가가 지난 2021년 5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Butter'(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은 사건 축소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슈가가 지난 2021년 5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Butter'(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은 사건 축소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할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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