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은 사건 축소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은 슈가가 지난 2021년 5월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새 디지털 싱글 'Butter'(버터)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빅히트 뮤직은 8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할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음주 측정에 나섰고 그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음주 측정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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