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사가 영내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에 따르면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 적발건수는 2020년 5천395건, 2021년 5천238건, 2022년 6천264건이더니 지난해 8천75건을 기록했다.
'사용수칙 위반'은 사용 시간이 지났는데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밤중에 몰래 사용하거나 군사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병사들은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시∼9시,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불법도박·디지털 성폭력·보안위규 등 국방부에서 '악성 위반행위'로 규정하는 사례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부대 내로 반입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 군 보안 앱 작동을 임의로 해제하는 등의 보안위규 행위는 2020년 2천736건, 2021년 3천515건, 2022년 2천510건, 2023년 1천585건 적발됐다.
불법도박은 2020년 592건에서 2021년 337건, 2022년 233건, 2023년 292건 적발됐고, 디지털 성폭력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61건, 124건, 142건, 117건이었다.
사용수칙 위반과 악성 위반행위를 합친 전체 적발 건수는 2020년 9천12건, 2021년 9천385건, 2022년 9천231건, 지난해 1만18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범 운영 결과 임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대식 의원은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면도 있지만, 부작용과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정책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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