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세번째' 해병특검법 발의…이종호 구명개입 의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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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세번째' 해병특검법 발의…이종호 구명개입 의혹 포함

아시아투데이 2024-08-07 11:4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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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최유진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 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하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의 구명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 추가와 수사 기간 중 증거 수집 역시 가능해진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 3자 특검법'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순직해병특검법과 관련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 3자 추천 특검법 논의를 미뤄야 한다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로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 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사찰을 '불법디지털 캐비닛 구축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오늘 우리 당 대책위에서 검찰 독재 정치탄압에 대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통신사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사찰 피해자들의 검찰 항의 방문과 관련 법안 개정 작업, 통신사찰피해센터 운영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jennsis@naver.com)
최유진 인턴기자(choiyu1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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