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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사진=성남시의회 |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조례는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조례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성남=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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