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인근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채널A를 통해 전해졌다.
아들에게 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대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둘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집 안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신고는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오빠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2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서는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형법 제254조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6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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