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했다. 그는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담배를 피우러 나온 김씨에게 휘둘렀다. 김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백씨는 범행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김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그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백씨는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했다"며 심신 미약 가능성을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는가'란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백씨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변했으며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란 질문에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체포 당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한 백씨의 모발, 소변 등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다. 이후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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