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진료받으러 온 수용자에게 1년 전 자신에 대한 폭언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평생 썩게 엄벌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수용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 7월 15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A교도소 공중보건의 B씨는 수용자 C씨가 순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했다. 또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C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B씨는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년 전 C씨가 여러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진료 중이던 자신인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른다"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B씨와 C씨간 간 실랑이를 교도관이 목격한 점 △진료기록에 C씨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씨 주장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이나 교정시설 근무자가 수용자를 대하는 방식과 언사에 있어 수용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언행은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 설령 C씨가 1년 전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징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이라면서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진료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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