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여기서 평생 썩게 해줄까"…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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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여기서 평생 썩게 해줄까"…인격권 침해

아이뉴스24 2024-08-05 12:2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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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교도소 공중보건의가 진료받으러 온 수용자에게 1년 전 자신에 대한 폭언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평생 썩게 엄벌탄원서를 내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수용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A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공중보건의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 7월 15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A교도소 공중보건의 B씨는 수용자 C씨가 순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내가 당신을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했다. 또 "당신이 나한테 뭘 잘못한 것인지 써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진료해 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C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B씨는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1년 전 C씨가 여러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진료 중이던 자신인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른다"라고 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B씨와 C씨간 간 실랑이를 교도관이 목격한 점 △진료기록에 C씨에 대한 어떠한 처방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씨 주장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이나 교정시설 근무자가 수용자를 대하는 방식과 언사에 있어 수용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언행은 업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 설령 C씨가 1년 전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징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면 될 사안"이라면서 "이를 다시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진료행위와 직접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할 다른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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