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영월=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5일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11분께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서부시장의 한 식당 가판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다.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이 인근을 지나고 있었고 한 시민이 이들에게 '타는 냄새가 난다'며 수색을 요청했다.
이에 소방대원들은 시장 일대를 수색한 끝에 한 점포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 6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뒤쫓아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식당 가판대와 간판 등이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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