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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경찰서 전경.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하동군의 한 주택가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 결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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