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 전망
'양보' 없는 국회(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고, 8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오는 5일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도 정쟁의 쳇바퀴는 끝없는 듯 돌아갈 전망이다. 2024.8.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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