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재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단독으로 무난하게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에는 국민의힘 임이자·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이 반대 토론에, 민주당 김태선, 진보당 정혜경,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각각 찬성 노론에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그럴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오히려 불법파업의 길을 가게끔 등을 떠미는 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희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김태선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제한하고 기업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단 야당 단독으로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다만 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야권 주도의 본회의 처리 후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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