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이송 중이던 오전 6시20분쯤 숨졌다.
리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8분쯤 인근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체포됐다.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가위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가 다발성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의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동자동의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평소 자주 마주치던 사이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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