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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에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같은 요청을 하게됐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3만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 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 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측 설명이다.
공사는 공공임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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