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간이과세자 변경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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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간이과세자 변경을 위한 제도

연합뉴스 2024-08-03 10: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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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PG) 세금 (PG)

[제작 조혜인]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공급대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소규모 개인 영세 사업자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구조상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적게 산출되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제도를 거쳐야 한다.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제도는 일반과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만큼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즉,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 직전 매입한 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간이과세자였다면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했을 부분에 대해 일반과세자였다는 이유로 환급이 가능했다.

전환 기점으로 매입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환급 여부에 차이가 나므로 과세 형평에 어긋나 보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세법은 재고납부세액 제도를 이용한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 정산해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은 아니며, 감가상각 자산, 건설 중인 자산 및 재고품(상품·제품·재료)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을 정산해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절감 효과를 고려해보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게 몇 배나 더 유리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이 매우 큰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 매입금액이 상당히 높은 건물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동산 임대업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고품: 재고금액 × 10/100 × (1-0.5% × 110/10)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25/100(건물·구축물은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위의 계산 구조를 분석해보면 건물 및 구축물은 20개 과세기간 이내에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을 경우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며, 그 외 자산은 4개 과세기간 이내 매입세액 환급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한다.

1년을 2개 과세기간으로 계산했을 때 직관적으로 건물 및 구축물은 10년,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의 기간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된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재고품 등 신고서를 7월 25일까지 제출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고 및 승인이 이뤄져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일단은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와 반대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감가상각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최근 2년 또는 10년 이내에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이 없는지 반드시 검토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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