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경비시설 수용자도 편지는 개봉 않고 보낼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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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경비시설 수용자도 편지는 개봉 않고 보낼수 있어야"

연합뉴스 2024-08-02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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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경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A씨가 편지를 개봉해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그러나 편지를 무봉함으로 제출토록 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검열이 아닌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끔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개정해 이 대상자에서 중경비시설 수용자를 제외하고, 무봉함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엑스레이 검색기를 도입해 통신 자유 제한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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