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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 사이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내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하고,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를 ‘부역자’로 지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2명을 특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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