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준호,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산주기 단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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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천준호,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산주기 단축 등

아시아투데이 2024-08-02 11:27: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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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회담 일정 발표하는 천준호 비서실장<YONHAP NO-4667>
천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로는 천 의원 외에 강준현·황명선·김윤·이기헌·이해식·조승래·김영배·한민수·안규백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이다. 이로 인한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해 최장 70일에 달하는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주기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주기를 줄여 달라는 입점 업체들의 요청을 공정위가 외면한 결과"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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