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있지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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