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김건희를...”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직접 밝힌 범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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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김건희를...”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직접 밝힌 범행 이유는?

오토트리뷴 2024-08-02 08:4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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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백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취재진과 마주쳤다. 백 씨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하며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백 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비밀 스파이들이 있어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씨가 범행 동기를 묻자 “피해자가 나를 미행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심사를 마친 백 씨는 취재진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 여사와 중국의 스파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이 중국과 함께 뭉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 한다. 중국 스파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앞서 백 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신질환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백 씨가 평소 일본도를 소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실제 현행법을 살펴보면 일본도 보유를 허가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만 받아내면 되는데 그 후에는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없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충분히 소지가 가능하다.

▲일본도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도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처럼 도검 소지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경찰은 "앞으로 기준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도검을 소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문제가 생길 시 검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더라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특히 처음 도검을 소지하려는 이들은 경찰서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해야 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총기류 소지와는 달리 갱신 없이 평생 소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j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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