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네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피의자 백모 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한 백 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취재진과 마주쳤다. 백 씨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하며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백 씨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마약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비밀 스파이들이 있어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씨가 범행 동기를 묻자 “피해자가 나를 미행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심사를 마친 백 씨는 취재진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 여사와 중국의 스파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들이 중국과 함께 뭉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 한다. 중국 스파이들을 처단하기 위해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씨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신질환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백 씨가 평소 일본도를 소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분노했다. 실제 현행법을 살펴보면 일본도 보유를 허가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도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만 받아내면 되는데 그 후에는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없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충분히 소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도검 소지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경찰은 "앞으로 기준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도검을 소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력적인 문제가 생길 시 검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더라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았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특히 처음 도검을 소지하려는 이들은 경찰서 담당자와 직접 면담을 해야 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총기류 소지와는 달리 갱신 없이 평생 소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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