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상품권 지급 보증금, 예비 예치금이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을 제출한 고소인들은 해피머니상품권 구매자들로, 현재 강남경찰서만 해도 6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피해자들이 만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 접속자가 약 15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소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는 전날(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회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객 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자 방법과 절차에 대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조언을 요청했지만 현재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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