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군산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은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위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는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으로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도 “행정사무를 사인(私人), 즉 민간인에게 위탁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단속하는 업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기계약근로자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민간인이 아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특히 군산시 측은 지난 5월경 이 같은 위탁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모직 분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은 2~3달 전에 다른 부서 직원을 통해 알게 됐다”며 “이후 다양한 매체의 보도를 보고 더 정확하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공모직 분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지금 당장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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