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표결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본관에서 의사일정 관련 비공개 회동을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을 끝냈다.
우 의장 측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1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인준안 임명동의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발의되면 보고될 예정"이라며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 표결 여부는 우 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탄핵안에 대해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한국방송공사(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임과 임원 임명 절차에 착수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일 오전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내일(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탄핵안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과 함께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보고 후 노란봉투법 혹은 민생회복지원법을 상정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을 표결해 중단시키고 표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대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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