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신고·납부기간 운영

파이낸셜경제 2024-07-31 12:25:51 신고

3줄요약
▲ 대전동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동구는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며, 7만 5천 원 ~ 30만 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인터넷, 모바일,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는 9월 2일까지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지방 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