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전처 둔기 폭행 40대…살인미수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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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전처 둔기 폭행 40대…살인미수 혐의 영장

연합뉴스 2024-07-31 11:3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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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처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서 전처인 B씨(30대)와 그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 B씨와 이혼한 A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둔기를 챙겨 B씨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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