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에 위치한 자택 방 안에서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10대 초반의 자녀가 물을 뿌려 진화한 덕분에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화재 발생 시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후 진화가 가능한 작은 불일 경우 소화기, 모래, 물 양동이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꺼줘야 한다. 이때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화가 어려운 불길일 경우는 지체 없이 소방서(119)에 신고하고 대피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침착하게 화재 발생 장소, 주소, 주요 건축물, 화재의 종류, 위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식이나 불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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