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 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충남 보령 · 서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때 임기만료로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석탄화력특별법 ”) 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재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의원 16 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해당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 각종 지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장 의원은 지난 21 대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과의 이견 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에는 21대 산업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반영 하고 , 정부의 의견도 함께 담아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
장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여야의원 35 명의 참여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최종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화력발전 폐지는 지역소멸 및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발의 법률안이 여야의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장동혁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여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특별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8 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산업통상 자원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폐지로 약 60 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하고, 2 만 2 천여 명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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