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을 대량 유통한 20대가 계약서에 남겨져 있던 지문에 꼬리가 잡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차려 외국인 명의로 유심 203개를 불법 개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여권 사진과 외국인 등록증으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이 개통된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3만5천원에 팔아 71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불법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지난 26일 경남 김해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별정 통신사 운영자를 가짜사장(바지사장) 명의로 운영하며 수사망을 피했지만, 대리점 계약서에 남긴 지문에 발각됐다.
동종전과가 있던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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