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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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문진법 단독처리·EBS법 상정…與 4차 필리버스터 돌입

아시아투데이 2024-07-29 11:1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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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YONHAP NO-3383>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한 4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 통과된 방송4법 중 3개의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24시간7분)와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30시간20분), '방문지법 개정안'의 3차 필리버스터(30시간 55분)를 펼쳤다. 이들 총 시간 85시간 22분으로, 여야 의원들은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6시간 30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날 오전 8시33분 쯤 국회에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EBS법은 오는 30일 오전 9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이후 표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방송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여당의 반대 필리버스터 △토론 종결권을 통한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는 중이다. 만약 방송 4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해당 법안이 포함됐던 방송법과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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