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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 김모(6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총책 이모(54)씨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자금을 제공(약 170억원)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영풍제지의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일 종목의 주가조작 범행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 기소한 김씨까지 시세조종 및 범인도피 사범 총 24명을 기소했다. 여기에는 총책인 이씨도 포함돼 있으며 20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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