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수순 밟는 ‘KDDX 입찰비리’ 경찰 수사, HD현대중공업 “부적절 관계 없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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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수순 밟는 ‘KDDX 입찰비리’ 경찰 수사, HD현대중공업 “부적절 관계 없어” 의견서 제출

투데이코리아 2024-07-28 12: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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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2020년부터 불거졌던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과 HD현대중공업 간의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입건된 인물이 왕 전 청장과 측근 한명 정도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공모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 한 뒤 8월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 8개월 전인 2019년 9월 보안 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왕 전 청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방사청은 당시 KDDX 기본설계 입찰 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왕 전 청장과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특히 경찰이 최근 왕 전 청장 지인의 업체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 1명을 입건했지만, 해당 인물이 방사청이나 HD현대중공업 관련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HD현대중공업과 왕 전 청장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지난 26일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의견서를 통해 왕 전 청장이 벌점 규정을 수정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19년 9월 이뤄진 감점 규정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자사뿐만이 아니라 경쟁업체를 포함한 총 7곳이 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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